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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도심 침수·열섬현상··· “생태면적률 제도로 개발‧보전 균형 찾아야”

2025-04-1168

기후위기로 생물 다양성 감소·도시 열섬현상 빈도와 수위 높아져
“생태면적률 제도, 도시·지역 생태기능 살리고 자연순환체계 회복”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단지 환경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도심지 침수, 생물 다양성 감소, 도시 열섬현상은 점점 빈도와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다. 도시의 구조, 건축의 방식, 자원의 이용,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방식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와 적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후위기에 따라 도심지 침수, 생물 다양성 감소, 도시 열섬현상은 점점 빈도와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어 ‘생태면적률 제도’는 바로 그 해법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환경일보 DB

기후위기에 따라 도심지 침수, 생물 다양성 감소, 도시 열섬현상은 점점 빈도와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어 ‘생태면적률 제도’는 바로 그 해법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환경일보 DB
 

‘생태면적률 제도’는 바로 그 해법 중 하나로, 단순한 환경보호를 넘어 도시의 구조를 새롭게 정의하고,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찾아가는 전략적 수단으로 주목되고 있다.

생태면적률 제도는 단순한 비율 계산을 넘어서, 도시와 지역의 생태적 기능을 되살리고 자연 순환 체계를 회복하는 핵심 정책 도구이다.

아울러 물순환 품질인증 제도 역시 도심 내 물의 흐름을 건강하게 유지함으로써 가뭄과 홍수, 열섬현상 등 기후재난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다.

이에 염태영‧김주영‧박지혜 의원 주최, 한국저영향개발협회‧한국환경연구원‧한국물기술인증원 주관으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 기후변화와 생태면적률 제도’ 국회 포럼이 열려 다양한 전문가, 실무자, 관계기관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염태영 의원은 “생태면적률 제도는 도시 속 불투수면적을 줄이고, 물순환 기능을 회복하며, 생태 공간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눈앞의 경제성에 가려져 있는 생태면적률 제도를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미래지향적 해법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공간 구조적 전환, 물순환 회복 연결고리”

(사)한국저영향개발협회 최경영 회장 역시 “도시공간의 구조적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특히 생태면적률 제도는 단순한 제도적 수치가 아니라, 도시계획 속에 생태적 가치를 통합하고, 물순환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생태면적률 제도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 현실적 적용 사이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며, 이제는 현장 중심의 목소리와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함께 맞물릴 때라고 덧붙였다.

이현우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태면적률의 생태적 기능, 자연순환 기능에 더해 기후완화 기능을 포함하고, 각 면적유형별로 가중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진=환경일보 DB

이현우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태면적률의 생태적 기능, 자연순환 기능에 더해 기후완화 기능을 포함하고, 각 면적유형별로 가중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진=환경일보 DB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현우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태면적률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다.

현 제도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의 대상이 아닌 경우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 제도의 근거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정의돼 있으나, 실질적 용어 정의, 적용 대상, 산정 방법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맞춰 정하게 돼 있다.

제도 적용 대상 협소 등··· 한계점 다수 존재

이에 대해 이 선임연구위원은 “제도의 적용 대상이 협소하다”며 “또 평가제도는 절차상 실시계획 인가 전에 진행되나, 실제 반영 시기는 설계와 건축허가, 시공 단계여서 불이행 상황을 막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기후변화 관련 평가수단으로 적용 가능하나 대응이 미흡하고, 녹색건축인증 제도와 유사성이 높아서 생태면적률의 확장 적용이 곤란하다는 점을 꼽았다.

‘생태면적률 제도의 개선안’을 제안한 이 선임연구위원은 “제도 명칭을 ‘기후생태면적률 또는 도시기후생태면적률’로 변경해야 한다”며 “생태면적률의 생태적 기능, 자연순환 기능에 더해 기후완화 기능을 포함하고, 각 면적유형별로 가중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생태면적률 제도에 대한 투수성 포장 평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김선혁 책임연구원은 “현재 생태면적률의 면적 유형별 가중치를 결정하는 KS 시험방법은 줄눈 모래 포설로 인한 시공초기 막힘 등 실제 현장의 상황을 미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면투수포장·틈새투수포장 시험법 불일치··· 통일성 ‘無’

또 전면투수블록과 틈새투수블록 모두 시공 일정기간 후 투수성능 저하가 발생하고, 저면투수포장과 틈새투수포장의 시험법 불일치로 통일성 있는 평가가 불가하다는 점도 짚었다.
 

안성환 한국물기술인증원 처장은 “건축 및 개발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반영 검토가 필요하며, 물순환 촉진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와 통합적 접근을 통한 기업의 인증 취득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환경일보 DB

안성환 한국물기술인증원 처장은 “건축 및 개발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반영 검토가 필요하며, 물순환 촉진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와 통합적 접근을 통한 기업의 인증 취득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환경일보 DB
 

김 연구원은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생산 초기와 시공 이후의 성능까지 예측 가능한 ‘투수유지율 KS 시험방법’을 적용해 생태면적률의 면적 유행별 가중치 적용법을 개선해야 한다”며 일정 기간 후 투수성능이 얼마나 저하됐는지 확인하고 공극회복 등 적절한 조치로 특수포장재의 투수성능 회복에 대한 기준을 추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안성환 한국물기술인증원 처장은 물순환 품질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며 정책적으로 “건축 및 개발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반영 검토가 필요하며, 물순환 촉진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와 통합적 접근을 통한 기업의 인증 취득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적으로는 물순환 시설 설치를 위해 인증 제품‧설비 구매 시 보조금 제공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사회적으로는 국민의 물순환 중요성 인식 제도를 위한 관련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환경적 기여를 인정받아 국내외에서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 상승을 야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환경일보(http://www.hkbs.co.kr)